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볼게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으신분들 있으시겠죠???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들어가는지 좀 헷갈려하는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조회를 해보는게 확실할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것은 사업을 하는분들은 당연히 해야하는것이구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을 벌고 계시다면 꼭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너무 늦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를 하셔야 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을 올린 모든 국민 및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
- 사업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 소득을 얻는 사람들.
-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
- 이자나 배당 수취자: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수취하는 사람들.
- 기타 소득 수취자: 기타 소득을 얻는 사람들로서, 저작권료, 임차료, 판매 수익 등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연말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액과 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되며, 납부 기한은 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하면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던지 환급받던지 했기 때문에 5월 신고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던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개인연금 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이 관련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사적연금소득을 받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 소득을 얻는 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체 소득 중 사업소득이 3.3% 이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를 해보는것이 정확할텐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그리고 간편인증을 하시고 귀속년도 꼭 정확하게 적으시고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구분을 확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유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기서 신고안내유형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닐수도 있고 국세청에 확인된 소득이 없을수도 있다고 해요.
나와 있지 않아도 자진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미신고 후에 추후 적발 시에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금신고를 찾아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고서를 선택을 하고 정기신고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인데요 되도록이면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때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수가 있어요.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경우는 세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